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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Business Status

윤리경영

윤리강령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윤리강령은 선풍토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공정한 직무 수행)

  •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금품,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5조(이해충돌 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서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피해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시, 윤리적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보호 및 회계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기록, 관리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무단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자산,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7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8조(고객 만족)

임직원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고객 가치 창출 및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제9조(고객 이익 보호)

  •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한정보를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 4 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10조(법규 준수)

직원은 모든 직무수행에 있어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제11조(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

제12조(공정한 거래)

  •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 있어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 모든 거래는 동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3조(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차별금지 및 공정한 대우)

임직원을 고용, 승진, 보상, 교육 등에 있어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 출신지역, 학력, 정치적 견해,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5조(제보자 보호)

윤리강령 위반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자가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나 신분상의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인재육성)

회사는 임직원에 교육, 훈련,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하여 능력개발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제17조(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이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8조(국가에 대한 책임)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제19조(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 및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제20조(정치활동 관여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정치위원회에도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견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아동노동 금지)

근로기준법 제64조의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대한 조항에 의거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없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23조(환경경영)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깨끗한 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 7 장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약속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조직리더는 소속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본 윤리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 또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 합당한 징계 및 조치를 받는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2023.09.01부터 시행한다.